안전(Safety)

✅위험성평가_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
𝒄𝒐𝒎𝒆𝒕🪐/행성 2025. 8. 1. 19:28

오늘은 안전의 기본 중의 기본,
위험성평가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💡


1. 관련 법령 ⚖️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  • 고용노동부 고시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  •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3항

 

 

2. 위험성평가의 목적 🎯

  • 공정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방법을 수립합니다.
  • 각 위험성평가 기법에 따라 위험도를 산정하고, 개선실행하여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.
  • 더불어 위험성평가 결과는 항상 작업자들에게 공유해야합니다.
  • 작업자는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 

3.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

최초(제정) 최초 공정
도입 전 실시
정기(개정) 연 1회 재실시
수시 사고 발생 시 
상시  

 

 

4. 위험성평가 Process

1 내규 수립, 계획 보고 
2 유해위험요인 발굴표
실원 전체 작성
(근로자 참여)
3 위험도 산정
4 고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실행
5 위험성평가 결과 최종 확정
및 기록관리
6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실행
(서명지 관리)
7 위험예지훈련/TBM에 연계  

 

💬 지속적인 리마인드 = 실질적 안전문화 정착!

-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, TBM/위험예지훈련과 연계하여 매일 작업 전 작업자가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, 안전작업방법 준수를 다짐할 수 있도록 process를 구축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5. 위험성평가 필수 반영사항

☑️ 아차사고 사례 반영(지침 제5조 2항)

 

☑️ 비정상작업 시 LOTO 절차 명시 / 2인1조 이상으로 작업하도록 함

 

- 칼날 교체, 청소, 점검, 보수, 트러블 조치 등 비정상작업 시 사고 다발 (불시가동 🚨)
- 산업용로봇, 리프트, 롤러기, 재단기, 컨베이어, 분쇄기, 혼합기(믹서 등)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

※ 비정상 작업 시 주변에 알리고, 반드시 기계기구 STOP(필요시 LOTO), 2인 1조로 작업하며, 반드시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

 

 

 

 

 

 

6. 주요 위험 작업 예시 & 조치사항 🏗️

1) 호이스트/크레인 작업

  • 와이어로프 등 호이스트 상태 점검
  • 훅에 중량물을 완전히 걸기 + 훅 해지장치 닫힘 확인
  • 달기구 사용 시에는 달기구에 완전히 중량물을 체결해야 함 (완전히 걸지 않을 시 낙하의 위험이 있음)
  • 운반 시 반드시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함. 중량물 하부에 머리,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있을 시
    중량물 낙하로 인해 깔림사고 발생 가능함. ⚠️ 고중량물에 깔림사고는 골절, 사망 등 산업재해/중대재해 위험 多!!!
  •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, 안전대 착용 후에 작업

2) 지게차 작업 📦

  • 작업 전 경광등, 경보음, 포크, 브레이크 등의 상태 확인
  • 좌식 지게차의 경우 작업 전 안전벨트 착용
  • 과적 금지
  • 항상 보행자를 우선으로 서행
  • 좌우를 살피고 이동
  • 경사로에서는 후진으로 이동
  • 절대 이어폰 착용 후 작업 금지
  • 사내 규정속도 수립 및 준수하도록 지속 관리

3) 고소작업(사다리, 상부 점검 등)

  • 2인 1조로 작업
  • 안전모, 안전대 착용 후 작업

 

4) PPE 착용 필수! 🧤

  • 베임방지장갑 (Cut Level 5) 착용 후 작업 (컷터칼 같이 작은 작업에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)
    - 컷터칼, 스크래퍼, 헤라 등/절단, 제거 작업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
  • 화학물질 취급 시(분말, 액상 등) : 보안경, 토시, 방진/방독마스크, 내화학 장갑, 장화, 안전복 등 반드시 보호구 착용 후 작업
  • 고온 작업 : 내열장갑, 내열토시 등 착용 후 작업

5) 작업 방법의 변경

  • 손으로 꺼내기 → 전용 치공구 제작하여 활용
  • 컷터칼 사용 → 안전칼, 가위 사용

 

 

 

 

7.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Fool Proof 설계

  • ✅ 고위험설비는 안전펜스로 작업구역 설정하여 작업자가 가동 시 출입할 수 없도록 합니다.
  • ✅ 안전펜스 출입 시 인터록 작동하여 기계기구가 멈춰야합니다.
  • ✅ 감응식 안전센서를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넘어 작업자가 기계기구에 접근한 경우, 자동으로 기계기구가 멈춰야합니다.
  • ✅안전표지 부착
    - 회전방향 부착
    - 끼임 주의, 말림 주의 등의 경고표지 부착

Q. 리미트 스위치는 곧 인터록인가?

A. 리미트 스위치 ≠ 인터록, 하지만 관계는 있습니다.

리미트 스위치 기계의 위치나 동작 상태를 감지
인터록(Interlock) 조건 미충족 시 동작을 차단하는 안전기능
관계 리미트 스위치의 신호를 활용해 인터록을 구현 가능
 

 

예: 문이 열리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 = 인터록 기능 구현!

 

 

 

 

 

8.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

-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공정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함

 

 

 

 


 

🚧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은 위험성평가는

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시작점입니다.

 

모두 각 사업장에서 작업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안전작업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