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안전의 기본 중의 기본,
위험성평가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💡
1. 관련 법령 ⚖️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- 고용노동부 고시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-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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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험성평가의 목적 🎯
- 공정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방법을 수립합니다.
- 각 위험성평가 기법에 따라 위험도를 산정하고, 개선실행하여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.
- 더불어 위험성평가 결과는 항상 작업자들에게 공유해야합니다.
- 작업자는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3.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
| 최초(제정) | 최초 공정 도입 전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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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기(개정) | 연 1회 재실시 | ![]() |
| 수시 | 사고 발생 시 | ![]() |
| 상시 | ![]() |
4. 위험성평가 Process
| 1 | 내규 수립, 계획 보고 | ![]() |
| 2 | 유해위험요인 발굴표 실원 전체 작성 (근로자 참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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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위험도 산정 | ![]() |
| 4 | 고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실행 | ![]() |
| 5 | 위험성평가 결과 최종 확정 및 기록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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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실행 (서명지 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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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위험예지훈련/TBM에 연계 |
💬 지속적인 리마인드 = 실질적 안전문화 정착!
-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, TBM/위험예지훈련과 연계하여 매일 작업 전 작업자가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, 안전작업방법 준수를 다짐할 수 있도록 process를 구축해야 합니다.
5. 위험성평가 필수 반영사항
☑️ 아차사고 사례 반영(지침 제5조 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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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️ 비정상작업 시 LOTO 절차 명시 / 2인1조 이상으로 작업하도록 함
- 칼날 교체, 청소, 점검, 보수, 트러블 조치 등 비정상작업 시 사고 다발 (불시가동 🚨)
- 산업용로봇, 리프트, 롤러기, 재단기, 컨베이어, 분쇄기, 혼합기(믹서 등)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
※ 비정상 작업 시 주변에 알리고, 반드시 기계기구 STOP(필요시 LOTO), 2인 1조로 작업하며, 반드시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
6. 주요 위험 작업 예시 & 조치사항 🏗️
1) 호이스트/크레인 작업
- 와이어로프 등 호이스트 상태 점검
- 훅에 중량물을 완전히 걸기 + 훅 해지장치 닫힘 확인
- 달기구 사용 시에는 달기구에 완전히 중량물을 체결해야 함 (완전히 걸지 않을 시 낙하의 위험이 있음)
- 운반 시 반드시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함. 중량물 하부에 머리,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있을 시
중량물 낙하로 인해 깔림사고 발생 가능함. ⚠️ 고중량물에 깔림사고는 골절, 사망 등 산업재해/중대재해 위험 多!!! -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, 안전대 착용 후에 작업
2) 지게차 작업 📦
- 작업 전 경광등, 경보음, 포크, 브레이크 등의 상태 확인
- 좌식 지게차의 경우 작업 전 안전벨트 착용
- 과적 금지
- 항상 보행자를 우선으로 서행
- 좌우를 살피고 이동
- 경사로에서는 후진으로 이동
- 절대 이어폰 착용 후 작업 금지
- 사내 규정속도 수립 및 준수하도록 지속 관리
3) 고소작업(사다리, 상부 점검 등)
- 2인 1조로 작업
- 안전모, 안전대 착용 후 작업
4) PPE 착용 필수! 🧤
- 베임방지장갑 (Cut Level 5) 착용 후 작업 (컷터칼 같이 작은 작업에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)
- 컷터칼, 스크래퍼, 헤라 등/절단, 제거 작업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 - 화학물질 취급 시(분말, 액상 등) : 보안경, 토시, 방진/방독마스크, 내화학 장갑, 장화, 안전복 등 반드시 보호구 착용 후 작업
- 고온 작업 : 내열장갑, 내열토시 등 착용 후 작업
5) 작업 방법의 변경
- 손으로 꺼내기 → 전용 치공구 제작하여 활용
- 컷터칼 사용 → 안전칼, 가위 사용
7.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Fool Proof 설계
- ✅ 고위험설비는 안전펜스로 작업구역 설정하여 작업자가 가동 시 출입할 수 없도록 합니다.
- ✅ 안전펜스 출입 시 인터록 작동하여 기계기구가 멈춰야합니다.
- ✅ 감응식 안전센서를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넘어 작업자가 기계기구에 접근한 경우, 자동으로 기계기구가 멈춰야합니다.
- ✅안전표지 부착
- 회전방향 부착
- 끼임 주의, 말림 주의 등의 경고표지 부착
Q. 리미트 스위치는 곧 인터록인가?
A. 리미트 스위치 ≠ 인터록, 하지만 관계는 있습니다.
| 리미트 스위치 | 기계의 위치나 동작 상태를 감지 |
| 인터록(Interlock) | 조건 미충족 시 동작을 차단하는 안전기능 |
| 관계 | 리미트 스위치의 신호를 활용해 인터록을 구현 가능 |
예: 문이 열리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 = 인터록 기능 구현!
8.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
-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공정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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🚧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은 위험성평가는
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시작점입니다.
모두 각 사업장에서 작업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안전작업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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