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(Safety)

✅관리감독자 지정(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)

𝒄𝒐𝒎𝒆𝒕🪐/행성 2025. 7. 20. 15:42

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

생산 및 제반업무를 감독 및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.

 

-  다    음 -

 

1.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의 결정

    1) 생산 직접 부서

        - 반장급부터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

    2) 생산 간접 부서

         -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· 관리 · 점검 · 유지보수 등

           직접적인 현장 업무를 한다면 반장부터 관리감독자 지정 필수

         - 그렇지 않을 경우 실장만 지정

    3) 사무직 부서

         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의 실시를 위해,

           강사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부서의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

 

 

-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