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
생산 및 제반업무를 감독 및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.
- 다 음 -
1.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의 결정
1) 생산 직접 부서
- 반장급부터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
2) 생산 간접 부서
-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· 관리 · 점검 · 유지보수 등
직접적인 현장 업무를 한다면 반장부터 관리감독자 지정 필수
- 그렇지 않을 경우 실장만 지정
3) 사무직 부서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의 실시를 위해,
강사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부서의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
-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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