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행성입니다.오늘은 산안법 110~114조에 명시된 MSDS 관련하여 내용 공유 드릴게요!📌 1.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 (산업안전보건법 제110~114조)화학물질의 제조·수입·사용 시, 유해성·위험성이 있을 경우 MSDS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 의무 발생.다만, 유해성·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작성·제출 대상 아님.→ 그러나 최근엔 작업자 보호, 거래처 요구 등으로 유해성 없더라도 MSDS를 자율 작성하는 사례 증가. 🔐 2. MSDS 고유번호 부여의 중요성MSDS를 작성했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‘MSDS 시스템’에 제출하여 ‘고유번호’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.고유번호는 해당 MSDS가 정식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번호로,법적 제출의무 이행의 증거경고표지에 표시되는 필수 정보사내 ..